해외에서 수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판매에 가담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필리핀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국내로 반입한 뒤 유통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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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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