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대지급금 1억 5천만 원 지급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7-17 20:20:00 조회수 46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임금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 27명에게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울산동부지청은 노동자 권리 보장을 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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