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감독합니다.
감독 대상은 건설과 조선, 물류업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14곳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울산지청은 작업장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충분한 물과 휴식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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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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