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지만 교권침해는 여전히 교육계의 화두입니다.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로 소송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상순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울산의 한 유치원.
원아가 간식을 먹으며 머리핀으로 장난을 치자 교사가 계속 그러면 머리핀을 가방에 넣겠다고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이 과정에서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해당 교사를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해당 교사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정서 발달과 심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이 생활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광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
"교사가 아무리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많이 신고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의 76%가 검찰에 송치돼 교권 보호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
"교사들이 무죄를 받을 때까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교육활동으로 봐서 기소하지 않는다는지 하는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의 공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심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교사는 두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지만 교권침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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