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음식점, 횟집, 활어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참돔, 낙지·주꾸미, 냉동 오징어 등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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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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