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기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연말에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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