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주군, 농지 개량 행위 일시적 '전면 금지'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7-23 17:00:00 조회수 395

울주군이 올해 하반기 동안 일시적으로 영농 성토와 농지 개량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주군은 현재 진행중인 농지 개량 현장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 개량지에서도 토양 성분 분석 등을 실시해 추가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근 두서와 두동, 삼동면 일대에서는 농지 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다른 부적합 오염토양을 몰래 반입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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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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