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만 원 받고 공무상 비밀 누설한 경찰 '징역형 집유'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7-24 17:00:00 조회수 56

200만 원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경찰청 수사팀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수사 중인 도박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등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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