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내일(7/27)부터 3주간 공식 회의 일정이 없는 하절기 비회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올해도 의원 일일근무제를 운영합니다.
근무 기간 동안 시의원 1명이 당번으로 편성돼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맞이하고, 지역 주요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점검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년째 실시하고 있는 비회기 일일근무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울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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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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