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트램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중간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주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법률 자문 결과, 트램 시공사와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은 찾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약상 60일인 중단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트램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시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진퇴양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오는 31일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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