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촌 마을 곳곳이 폐기물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농지를 개량한다는 핑계로 부적합한 흙을 갖다 버리는가 하면 아예 남의 땅에 몰래 투기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하반기 농지 개량을 전면 중단시키고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울주군 삼동면의 외진 곳.
석회석 성분이 많아 보이는 회색 흙이 대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색이 완전히 다른 흙이 버려져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땅인데 누군가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갖다 버린 겁니다.
CCTV를 분석한 도로공사는 트럭 번호판을 확인해 차주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음성변조)]
"새벽에 보니까 도로에 차가 대 있더라고 입구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갈 일이 없는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도로공사 땅에 거기다가 붓고 갔어요"
울주군 두동면의 한 농지.
1만㎡가 넘는 땅에 암석과 쓰레기, 오염된 흙 등이 뒤섞여 쌓여 있습니다.
땅 주인은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개량하는 거라고 밝혔지만 알고보니 불법이었습니다.
성토 높이가 50cm가 넘으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2m나 쌓아놓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토양분석 결과 농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울주군은 두서면 폐기물 불법 매립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복구비가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언제 이행될지조차 불확실합니다.
잇따르는 불법 행위에 울주군은 올해 하반기 영농 성토와 농지 개량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보다 적극 행정으로 불법 행위를 미리 적발하겠다는 겁니다.
[기자]
이번에야 말로 농촌 지역의 폐기물 불법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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