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올리기 위해 손님 몰래 술을 버리고 술값을 부당하게 받아낸 주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실장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종업원 B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4월 새벽, 손님이 취하자 양주를 마시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통에 몰래 버리고 56만 원을 받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400여 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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