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변경안'과 '동구 일산동 주거복합 건축계획'이 울산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신정동 공동주택 변경안은 지하 3층∼지상 35층, 2개 동, 338세대로 조정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고됐습니다.
일산동 주거복합 건축계획은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입주민 편의를 높이라고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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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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