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숙소에 함께 거주하면서 홧김에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캄보디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미수와 특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 동료 2명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방 문을 발로 찬데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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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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