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 제공을 공모한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농업협동조합원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서 70대 조합원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모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1명이 사퇴를 하면 3명이 돈을 모아 5천만 원을 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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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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