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불법대출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해 은행에서 허위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기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경주의 한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매입한 뒤 이보다 5억 원 이상 높여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은행에서 6억여 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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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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