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화가 나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하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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