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띠 미착용·방향지시등 미사용 10월부터 단속

정인곤 기자 입력 2026-08-02 20:20:00 조회수 72

경찰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본 교통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이고 오는 10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돌입합니다.

울산지역의 지난해 안전띠 미착용 적발 건수는 7천300여 건이었으며, 방향지시등 미조작 단속 적발도 288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안전띠 미착용과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 벌점 10점을 함께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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