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기관장 검증 강화‥'높아진 문턱'

이돈욱 기자 입력 2026-08-03 20:20:00 조회수 46

[앵커]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강화됩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협약 수준을 벗어나 법적 구속력을 갖춘 검증 체계가 마련되는 건데,

임기 만료와 사퇴로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 임명 문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장이 임명하는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은 보은인사, 코드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시장의 임명권을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인사청문 협약을 맺었지만,

청문 기간과 검증 절차의 한계로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울산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낮은 경영평가, 꼼수 연임 논란이 일었지만 임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맹탕 인사청문회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공진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인사청문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협약과 달리 검증 대상 기관이 9개로 확대되고 청문회 기간도 최대 3일로 늘어납니다. 인사 검증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담당하고 재산과 범죄경력 등도 소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을 할 경우 '후보자 임명 철회'를 공식 건의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공진혁 / 울산시의회 의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상임위에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잡아놨습니다. 훨씬 더 내실도 있고 좀 더 꼼꼼하게 또 시민분들께서 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 공공기관장 가운데 현재 6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고,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사직을 한 상태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시의회는 모두 7번의 인사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검증 문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이번 조례안이 시 산하 기관장 인선의 거름망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영상 : 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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