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3) 남구 삼산동에서 발생한 페인트 창고 화재를 계기로 울산소방본부가 이달 말까지 주택가 인근 페인트 사업장 특별조사를 벌입니다.
울산 지역 페인트 취급 사업장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1천 리터 미만 주택가 인근 사업장은 59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위험물 취급 현황과 불법 건축물 여부를 조사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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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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