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8-09 20:20:00 조회수 17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뜸해진 울산대 바보사거리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울산 남구가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