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손님이 뜸해진 울산대 바보사거리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울산 남구가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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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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