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양육원이 양육 시설 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생활지도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생활지도원 A 씨가 양육원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양육원측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함께 제기된 부당직위 해제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양육원 측이 보호 아동 통제를 위해 소년통고 제도와 ADHD 치료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고 이후 비밀유지 서약 위반 등을 이유로 올해 5월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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