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소득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울주군의회 이상우 의원이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울주군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현재 울주군은 무주택 신혼부부 중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의 최대 2억원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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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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