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정수당 도입과 식대 인상 등 행정기관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공정수당은 1인당 최대 257만 9천 원이 지급되며, 식대는 60% 인상되고 명절수당도 신설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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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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