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혈액 수급난이 계속되자 울산의 한 지자체는 헌혈 횟수에 따라 공공기관 시설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난 현재, 헌혈 실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문을 연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주종합체육센터.
수영과 스쿼시, 볼링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기간 수영을 배우고 있는 정재형 씨.
월 강습료는 5만 5천원이지만 정 씨는 2만7천500원만 내고 있습니다.
헌혈을 여러번 한 덕분에 5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재형/울주군 삼남읍]
"공동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임이 되고자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시설을 쓰는데 할인을 해주신다니까 저는 고맙죠, 감사하고."
울주군은 지난해 7월 장기 기증 장려 조례를 개정해 헌혈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헌혈을 1번 하면 1년 동안 30%, 3년에 걸쳐 15번 이상 헌혈을 하면 3년 동안 50%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조항입니다.
조례 개정 전후 1년 동안의 헌혈 실적을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올해 7월 2일까지 울산 전체 헌혈자수는 2만6천7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가 줄었는데 울주군은 1.7%만 줄어 감소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CG]
헌혈 건수도 울산 전체 6만7천500여건으로 4.4% 감소했는데, 중구 7%, 남구 6.4% 등 4개구는 줄어든 반면 울주군은 1.4%가 늘어났습니다.
헌혈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울주군은 여러 번 헌혈을 한 사람이 증가한 겁니다.
[진소영 울주군보건소 의약관리팀장]
"헌혈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행히 헌혈 참여도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헌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처럼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혜택이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헌혈자에 대한 예우가 좋을 때 헌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울주군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최영
CG:강성우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