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 300만 원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8-16 20:20:00 조회수 60

아동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과한 훈육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신혜원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아동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거나 과자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10분 이상 고성을 지르는 등 4차례 이상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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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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