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 계약서를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암암리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집주인들의 요구가 대부분인데, 적발될 경우 이 보다 큰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에 사는 A 씨는 최근 울주군 지역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 둔 신축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매물을 알아보다가 이사 결심을 접었습니다.
분양가는 84제곱미터 4억 4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옵션 추가 비용 4천만 원과 이자 비용 2천만 원, 매도자는 여기에 2천500만 원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했습니다.
5억 원을 훌쩍 넘긴 아파트 가격도 문제지만 집 주인은 프리미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며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한 겁니다.
[제보자 A 씨]
"금액을 이제 주려고 하니까 그 피(프리미엄)를 다운 계약을 요청하셨어요. 아 저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최근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외곽 지역 아파트조차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체]
"프리미엄이 지금 한 천만 원 이렇게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하지만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무턱대고 다운계약서를 썼다가는 엄청난 불이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액이 커져 그 만큼 세금 부담이 높아집니다.
또 적발될 경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와 가산세 같은 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장은숙 / 공인중개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거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기한테 아주 불이익이 크게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땐 지금 당장 이익보다는 큰 손해가 초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운계약서 작성 시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방식은 자금 흐름이 남거나 분쟁이 생기면 사기·사문서 위조 등 2차 범죄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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