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근절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행위를 집중 발굴하고, 지자체 정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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