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상표를 도용해 그 회사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통신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국인 판사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통신판매업자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방용품과 식기, 머그컵 등을 판매하면서 B 회사와 C 회사의 등록 상표를 임의로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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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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