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문자나 전화를 걸어 사생활을 침해한 채권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국인 판사는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1억 원의 빚을 갚지 않자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69차례에 걸쳐 밤낮없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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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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