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오늘(8/19)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도급을 주는 원청 회사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원하청간 교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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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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