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꺼내 보이거나 손님을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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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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