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이돈욱 기자 입력 2026-08-21 17:00:00 조회수 28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대표 선거 등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되고, 당의 결정에 따라 당협위원장 자리도 잃을 수 있습니다.

서 의원은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이번 처분이 정적을 제거하는 징계가 아니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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