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의 빰을 때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50대 B 씨에게 정치적 얘기를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 씨의 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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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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