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페인트 창고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울산시가 페인트 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택가 인근 페인트 취급사업장 5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검을 통해, 24개 사업장에서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위험물 판매취급소로 허가받은 사업장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정기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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