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민안전보험 진단비를 지급받은 사례는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5개 구·군은 올해 11억 원 규모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 주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을 받으려면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주민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나 공제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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