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실 보전에 퇴직금까지‥적용은 '미지수'

정인곤 기자 입력 2026-08-25 20:20:00 조회수 36

[앵커]

울산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난항이 이어지면서 오는 28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울산시가 재정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현안을 해결하기 힘든 단계적인 지원책이어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울산지역 시내버스가 모이는 명촌공영차고지.

버스 기사들의 파업 찬반투표가 한창입니다.

버스 노조는 기본 시급 9% 인상과 현재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800억 원대에 달하는 미적립 퇴직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오는 28일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727대가 멈춰서게 됩니다.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며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힘써온 울산시는 1단계로, 표준운송원가에서 수입금과 무료사업 보조금 등을 뺀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액 100%를 올해, 2단계로 102%를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1천6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면, 6개 버스업체가 미적립한 퇴직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셈법입니다.

[서남교 / 울산시 행정부시장]
"(지원금을 늘리면) 미적립금 완전 해소에 1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업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안은 내놨지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울산시가 제시한 재정지원은 내년부터 전체 손실액을 지원하고 추가로 30억 원의 차등지원금까지 손실을 넘어선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상 손실을 넘는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울산시도 조례를 수정해야 하는 만큼 의회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현 / 울산시 교통국장]
"법적인 부분에 유권해석도 필요하고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타시도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유권해석 없이는 또 100%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시가 시내버스 노사가 원하는 근본적인 재정 지원책을 내놓은 건 맞지만, 예산 집행에 앞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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