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임금 격차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항만공사는 1년 미만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적정임금 지급, 초단시간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 하한을 최저임금의 118%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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