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203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 준수 등을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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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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