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에 이메일로 법원 청사를 폭파하겠다는 메일이 수신된 가운데 울산지법에도 같은 메일이 도착해 경찰이 수색을 벌였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8/26) 오후 1시 49분쯤 울산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울산 남부경찰서 초동 대응팀 등이 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색 결과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