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보다 3배 넘게 많은 옹벽을 설치하는 등 규정을 어긴 업체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울주군 온산읍에 골프장을 조성하며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변경허가로 위법 상태가 해소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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