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가 오는 11월까지 화재취약시설과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폐쇄, 방화시설 관리 위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중대한 안전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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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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