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투자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처분해 이익을 챙긴 대리사장 2명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50대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사업가의 투자를 받아 명의를 빌려주고 식자재마트 4곳을 운영하다가 3곳을 몰래 처분해 10억여 원을 가로채는 등 투자금 15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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