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6월 한 달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를 벌여 자체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한 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자체점검을 1명이 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위반 여부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달에도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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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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