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직원을 수십차례 모욕한 임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이사 A 씨와 이사 B 씨에 대해 각각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년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 C 씨를 돌대가리라고 비하하는 등 총 52차례 망신을 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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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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