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주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내년에 13% 인상하기로 하자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상률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건데 주민공청회에서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황두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울주군의회 월정수당을 13%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하고 울주군 면적이 넓어 이동 경비도 만만치 않다며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정수당을 13% 인상하면 군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연간 414만 원이 늘어나 총 5천401만 원이 됩니다.
울산 5개 구군의회의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주민수와 재정자립도, 활동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남구의회가 29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울주군의회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이 이번에 13%을 인상하고 남구가 2026년 공무원 임금 인상분인 3.5%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금액이 비슷해집니다.
이에 진보당은 월정수당을 13%나 인상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인상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강귀전 / 진보당 울주군지역위원장]
"13%라는 숫자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물가와 재정 규모를 나열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어떤 계산으로 13%가 되었는지.."
또 소상공인과 노동자, 농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이 때 군의원들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귀전 / 진보당 울주군지역위원장]
"주민공청회를 통과의례로 만들지 마십시오. 공청회는 이미 정한 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상 여부와 인상률을 다시 정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그해 10월 31일까지 4년치 의정비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정비 인상을 두고 벌어졌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회의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크게 초과함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도 월정수당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에서 월정수당 인상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다른 구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황두길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
cg : 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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