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응급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머리를 다쳐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다 보안요원과 간호사가 제지하자, 응급실 의료진을 향해 욕설과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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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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