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에 침을 뱉은 10대에게 욕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한 20대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17살 남학생이 화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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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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