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연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 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울산에는 최소 1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울산 5개 구·군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모두 29명으로, 지난해 기준 1명당 약 68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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