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울산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울산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보장이 모두 포함됐다며, 4개 구는 10만 원을, 울주군은 20만 원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은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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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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